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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도주치상)징역1년4개월, 집행유예2년
2022-10-13 조회수403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후미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10주,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수적이었으나 의뢰인은 사기 전과가 있었고 경제적인 사정도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합의 이외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풍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현재 사정과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된다면 가족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설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사기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추돌하고 도주하였고 피해자 2명이 중상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