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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법위반(음주운전)벌금 1000만원
2022-09-30 조회수367
의뢰인은 2021년 겨울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5km 가량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가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한 것이었고 입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도 1년 가까이 남아 있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구속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 의뢰인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관계로 본건으로 인하여 구속이 될 경우에는 자칫 사업이 송두리째 좌초될 위기에 있었기에 심적으로 많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1회에 불과한 점, 평소 성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에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심한 만취 상태에서 다수의 인사사고를 유발하였기에 적절한 대응 없이는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변호인으로부터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신속하고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꼼짝없이 구속되는 상황을 맞이할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변호인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어 매우 큰 만족감과 감사를 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