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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치상)벌금 500만원
2022-09-30 조회수311
의뢰인은 2021. 겨울경 제한속도 30㎞/h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약 90㎞/h 속도로 과속 운전하며 직진하다가 맞은 편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위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는 약 16주, 동승자들은 각 8주,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제한속도보다 60㎞/h 이상을 과속 주행한 데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과속은 그 과실 정도를 더욱 중하게 볼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더구나, 피해차량 운전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향후 장애진단 여부까지 거론되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사고 후유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관계 법령의 제반 규정을 토대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의뢰인과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음을 적극 변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 밖에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법원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경우,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고의 원인 규명을 통해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의 정도가 상이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에도, 사고 결과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 정도를 적극적으로 변호함으로써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