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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특법(치상)벌금 500만원

2022-09-30 조회수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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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1. 겨울경 제한속도 30/h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약 90/h 속도로 과속 운전하며 직진하다가 맞은 편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위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는 약 16, 동승자들은 각 8,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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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제한속도보다 60/h 이상을 과속 주행한 데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과속은 그 과실 정도를 더욱 중하게 볼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더구나, 피해차량 운전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향후 장애진단 여부까지 거론되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사고 후유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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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관계 법령의 제반 규정을 토대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의뢰인과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음을 적극 변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 밖에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법원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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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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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경우,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고의 원인 규명을 통해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의 정도가 상이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에도, 사고 결과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 정도를 적극적으로 변호함으로써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21. 겨울경 제한속도 30㎞/h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약 90㎞/h 속도로 과속 운전하며 직진하다가 맞은 편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위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는 약 16주, 동승자들은 각 8주,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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