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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죄

2022-04-18 조회수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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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경 의뢰인은 지하 주차장 내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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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업무상 반드시 운전이 필요하였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운전거리는 짧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만약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며 당시 만취하여 정확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절대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결백을 주장하셨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죄 변론과 동시에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면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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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면담 후 음주운전이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 주차장임을 인지하고,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를 할 수 없다고 수사단계에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확보된 현장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브레이크 등의 작동, 자동차의 발진 형태에 있어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줄곧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작동 실수 등의 불상의 이유로 자동차가 발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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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면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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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고의범으로서 운전의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수임 후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에게 운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현장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견서를 통해 당시 의뢰인의 주취상태, 자동차 발진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운전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운전의 고의가 없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약
여름경 의뢰인은 지하 주차장 내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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