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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죄
2022-04-18 조회수992여름경 의뢰인은 지하 주차장 내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반드시 운전이 필요하였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운전거리는 짧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만약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며 당시 만취하여 정확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절대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결백을 주장하셨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죄 변론과 동시에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면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면담 후 음주운전이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 주차장임을 인지하고,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를 할 수 없다고 수사단계에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확보된 현장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브레이크 등의 작동, 자동차의 발진 형태에 있어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줄곧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작동 실수 등의 불상의 이유로 자동차가 발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면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고의범으로서 운전의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수임 후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에게 운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현장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견서를 통해 당시 의뢰인의 주취상태, 자동차 발진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운전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운전’의 고의가 없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