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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치사)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2021-04-29 조회수637
의뢰인은 적색 점멸신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일시정지하지 않고 주행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적색 점멸신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주행 중이었기에 과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으나, 제한속도 표지판의 효력이 없으므로 제한속도 초과의 과실은 없는 점을 주장하고,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 후 의뢰인에게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한속도 초과의 과실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에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있음에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주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실형을 피하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과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