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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치상)금고1년 집행유예 2년
2021-04-23 조회수764
의뢰인은 야간경 차량을 운전하여 시골의 외딴 국도를 지나던 중, 도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오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충격하고 사망케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조금 넘은 상태로 차량의 앞바퀴 하나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국도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도로를 대각선으로 건너고 있었습니다. 경미하더라도 의뢰인의 과실이 존재하였고,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시도하다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합의 성립이 어렵겠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의 예측불가능성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합의 역시 계속하여 진행해 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유족 측과 연락하여, 의뢰인의 사죄를 전달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사고의 예측불가능성을 강조하는 한편, 피해자 유족 측과의 소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족분께서는 선고를 얼마 남기지 않고,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하여 조건 없는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결과,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본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피해자 유족 측과의 합의가 결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유족과의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피해자 유족과의 연락 자체를 어려워하였기에, 변호인이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밖에 없었고, 다행히 피해자 유족분으로부터 너그러운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