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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특법(치상)공소기각(검사구형150만원)

2021-04-15 조회수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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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 운전사인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면도로에서 큰도로로 합류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던 중, 큰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멀리서 진행해 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트럭이 끼어드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격한 것은 아니었으나, 경찰 수사결과 의뢰인이 이면도로 보행자 신호등이 청색등화인 상황에서 부주의하게 우회전을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 위반에 해당되어 종합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기소되는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결국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과속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오던 오토바이가 지레 넘어진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억울한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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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비접촉 사고라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부주의하게 우회전한 의뢰인의 과실과 오토바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툴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진행방향 차량용 신호등, 각 도로의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의 등화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리와 판례가 무척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법률가의 입장에서 보기에 신호를 위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법리적으로는 12대 중과실에서 말하는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의 각 신호등의 등화가 과연 무슨 불이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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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우선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다음 소송기록을 상세히 검토하면서 사건을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을 지나치게 가벼이 다룬 탓인지 별다른 증거도 없이 이 사건 당시 진행방향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등화, 이면도로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호등이 청색등화였다고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당시 신호등의 상태를 임의적으로 확정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호등이 청색이 아닌 적색이었다고 한다면 의뢰인은 진행방향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설사 그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우회전을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의 신호등의 상태는 무척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에 이미 제출된 적 있는 의뢰인 차량의 4방향 블랙박스를 수십차례 시청하면서 이 사건 당시의 신호등의 등화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피의자가 우회전할 당시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등이 공소사실과 달리 실제로는 적색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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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위와 같이 확인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등이 적색등화인 상황에서 우회전을 하였던 점, 그렇다면 의뢰인이 진행방향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등화인 상황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설사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켰더라도 이는 신호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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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쟁점을 잘못 파악하여 승산이 낮은 변론 방향으로 헛심만 쓰다가 결과를 그르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늦지 않게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덕분에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었고, 또한 교차로 신호위반 교통사고와 관련된 복잡한 법리 중 유리한 부분을 바탕으로 재판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한 결과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내는 최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화물트럭 운전사인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면도로에서 큰도로로 합류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던 중, 큰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멀리서 진행해 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트럭이 끼어드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격한 것은 아니었으나, 경찰 수사결과 의뢰인이 이면도로 보행자 신호등이 청색등화인 상황에서 부주의하게 우회전을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 위반’에 해당되어 종합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기소되는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결국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과속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오던 오토바이가 지레 넘어진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억울한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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