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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벌금500만원
2021-04-14 조회수786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 소재 모 주차장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주취상태에서 약 1m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은 강요된 행위였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이 사건 현장을 단속한 경찰의 진술을 정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수사관이 직접 의뢰인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었는지를 파악하게 하였습니다. 다행히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재판을 하지 않고 벌금형을 청구하는 구약식 1,000만원의 선고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형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벌금형 자체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는바, 변호인은 이를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근래에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하에 참작이 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2번째 음주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도 받지 않고 벌금 역시 500만원 정도로 적은 수준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