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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도주치상)징역1년 집유2년
2021-04-13 조회수747
의뢰인은 비가 오는 도로의 1차선을 운전하여 가던 중 2차선을 운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많은 비로 인하여 차량 충격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였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조하는 행동을 진행하지 않을 채 계속 가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시켰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었고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당시 상황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소송 진행 방향을 검토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와 동시에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들은 후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자칫 의뢰인은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사건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법정구속을 모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