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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자동차등 불법사용)기소유예(2번째)
2021-01-28 조회수709
의뢰인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가던 도중 학교의 친구들이 훔친 오토바이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았고,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동 오토바이를 한번만 타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 미숙으로 혼자서 나무에 들이 받는 사고를 당한후 기절해 있었으며, 이후 근처에 있던 사람들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 및 입건이 되었습니다.
형법의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그 자체로 구속까지 가능한 중한 범죄이며, 심지어 의뢰인은 아직 어린 청소년으로 지속적인 비행을 하게 될 경우 어린나이에 전과자가 될 위험에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엔 선처가 불가능한 상화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당검사님을 면담하여 의뢰인이 훔친 오타보이를 운전 하였지만, 운전한 거리가 짧다는 점과 오토바이를 타게 된 경위가 청소년으로 순간적인 호기심의 발로 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개전의 정을 보여주기 위한 계획서 등을 제출하며 마지막으로 한번더 기소유예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기존에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또 이와 같은 문제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번 만큼은 벌을 받는게 맞지 않겠냐는 입장을 보였으나, 의뢰인과 의뢰인 모친의 간절한 반성과 탄원서 그리고 이를 정리한 변론에 설득되어 의뢰인에게 이번을 정말 마지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다양한 정상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끝에 어린나이에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