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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벌금 1800만원
2021-01-20 조회수633
의뢰인은 2020. 가을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특히 근래에 들어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벌금형의 선고를 희망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 및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1,800만 원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래에 들어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하에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