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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험운전치상)구약식 처분
2020-10-30 조회수1330
의뢰인은 2020년 중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의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고, 불이익한 행정처분도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조력 하였고, 검찰에 송치된 후에는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측 사유로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의뢰인이 평범한 청년으로 그동안 어떠한 전과도 없이 선량하게 살아온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에 대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음에도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단계에서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